접수일자 :
2009-04-10
심의일자 :
2009-04-24
제목
FLOCK! (플록!)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게임은 UFO 빔으로 동물들을 압사하거나, 동물들이 물에 떨어져 죽는 표현이 있으나 단순하고 만화적으로 코믹하게 표현되어 전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이에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1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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