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10

심의일자 : 2009-04-24

제목 FLOCK! (플록!)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게임은 UFO 빔으로 동물들을 압사하거나, 동물들이 물에 떨어져 죽는 표현이 있으나 단순하고 만화적으로 코믹하게 표현되어 전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이에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1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