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3-16
심의일자 :
2018-04-04
제목
[Switch] 걸☆건2
신청사
대원미디어(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천사 ‘리스’에게 받은 악마퇴치 총 데빌 스위퍼로 악마 ‘쿠로나’에게 빙의된 여학생들을 쏘아 악마를 퇴치하는 내용의 건슈팅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음향, 일부 신체 및 속옷 노출, 반응의 표현 등이 선정적으로 나타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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