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7-02
심의일자 :
2024-07-12
제목
디바인 다이나모 플레임프리트(Divine Dynamo Flamefrit)
신청사
코멧소프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로봇애니메이션을 테마로 한 도트 액션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도검류 및 마법 등을 사용하는 캐릭터와의 전투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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