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7-02

심의일자 : 2024-07-12

제목 디바인 다이나모 플레임프리트(Divine Dynamo Flamefrit)
신청사 코멧소프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로봇애니메이션을 테마로 한 도트 액션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도검류 및 마법 등을 사용하는 캐릭터와의 전투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