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16
심의일자 :
2011-03-30
제목
윈드슬레이어S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MMOIRPG로서, 우연에 의한 확률적 아이템이 존재하며 현금 투입한 금액에 비해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천원 미만 아이템이 산출되어 경미한 손실이 존재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 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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