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10
심의일자 :
2009-06-22
제목
라그나로크 스칼렛 (Ragnarok Scarlet)
신청사
(주)네오싸이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호, 제11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경미한 무기묘사와 폭력성 표현)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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