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10

심의일자 : 2009-06-22

제목 라그나로크 스칼렛 (Ragnarok Scarlet)
신청사 (주)네오싸이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호, 제11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경미한 무기묘사와 폭력성 표현)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