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1-07
심의일자 :
2021-02-05
제목
PictoQuest(픽토 퀘스트)
신청사
(주)세시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노노그램(일명 네모네모로직) 형태의 퍼즐을 풀면서 스토리를 진행하는 PC용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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