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6-04

심의일자 : 2019-06-12

제목 토치라이트(Torchlight, PC)
신청사 에픽게임즈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소수집단 거주지인 토치라이트에 몰려든 기괴한 생명체 무리를 해치우고 탐험하는 PC 플랫폼 싱글 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몬스터 처치 시 과도한 선혈 효과 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