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6-04
심의일자 :
2019-06-12
제목
토치라이트(Torchlight, PC)
신청사
에픽게임즈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소수집단 거주지인 토치라이트에 몰려든 기괴한 생명체 무리를 해치우고 탐험하는 PC 플랫폼 싱글 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몬스터 처치 시 과도한 선혈 효과 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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