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08
심의일자 :
2010-11-12
제목
Gossip Hunt(가십 헌트)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날에 있었던 파티의 내용을 소재로 진행되는 단순한 캐주얼 게임물로, 선정적인 장면을 암시하는 대화내용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선정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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