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2-26
심의일자 :
2009-01-19
제목
Z9별
신청사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주)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의 묘사 정도가 극히 단순하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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