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0-14
심의일자 :
2013-10-25
제목
홀인원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온라인상에서 내기 골프를 진행하는 스포츠 게임물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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