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8-17
심의일자 :
2012-08-29
제목
Smash Cops(스매쉬 캅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경찰차로 범죄차량을 쫓고 범죄자 차량의 에너지를 소모시켜 체포하는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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