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9-14
심의일자 :
2018-10-05
제목
RPG Maker MV (RPG 메이커 MV)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직접 RPG 게임을 제작하거나 다른 이용자가 제작한 RPG 게임을 공유하여 플레이 할 수 있는 PlayStation 4용 게임
단순한 수준의 폭력표현
(게임 내 포함된 일부 몬스터 일러스트의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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