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9-14

심의일자 : 2018-10-05

제목 RPG Maker MV (RPG 메이커 MV)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직접 RPG 게임을 제작하거나 다른 이용자가 제작한 RPG 게임을 공유하여 플레이 할 수 있는 PlayStation 4용 게임

단순한 수준의 폭력표현
(게임 내 포함된 일부 몬스터 일러스트의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