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12-31

심의일자 : 2021-01-14

제목 [PC] 용과 같이3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야쿠자의 세계가 주된 내용으로 그려지는 어드벤처 게임물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여성 캐릭터의 선정적인 신체노출 장면 및 묘사가 존재함

*과도한 폭력 표현
-자유롭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선혈이 빈번하게 등장함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캐릭터들 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함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미니게임으로 카지노 게임, 마작 화투 등 성인용 게임 진행이 가능함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음주, 흡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