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20

심의일자 : 2010-06-01

제목 CANAAN ONLINE(카나안 온라인)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여 퀘스트와 전투를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켜가는 웹 기반 MMORPG로, 주제 및 내용 표현에 있어 단순한 무기 및 몬스터와의 전투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여 폭력성이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