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20
심의일자 :
2010-06-01
제목
CANAAN ONLINE(카나안 온라인)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여 퀘스트와 전투를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켜가는 웹 기반 MMORPG로, 주제 및 내용 표현에 있어 단순한 무기 및 몬스터와의 전투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여 폭력성이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