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11
심의일자 :
2009-09-23
제목
Youda Sushi Chief(초밥의 달인)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게임물은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구동되는 타이쿤류의 게임으로 게임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 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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