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23
심의일자 :
2009-04-15
제목
D-virus (디바이러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심의규정 제9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기준에 의거하여 내용정보표시는 없이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