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집이 아닌 낯선 곳에서 눈을 뜬 팀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공포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등의 욕설 표현 등이 존재함 * 과도한 공포 표현 - 갑자기 등장하는 귀신에 의해 쫓기거나, 괴기스러운 음향, 화면에 묘사되는 선혈 표현 등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공포와 혐오감을 유발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