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7-24
심의일자 :
2017-07-28
제목
레고 닌자고 무비 비디오 게임(The LEGO® NINJAGO® Movie Video Game)(PC)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더 레고 닌자고 무비’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가마돈에 맞서 닌자고 섬을 지킨다는 내용의 액션 PC 게임.
만화적인 단순 폭력 표현.
(만화적인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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