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과학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져버린 가상의 어두운 미래를 그리고 있는 FPS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과도한 폭력 표현 및 선혈 묘사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들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 사용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캐릭터들 간 대화 및 독백 등의 과정에서 흡연 및 음주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