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2-20
심의일자 :
2013-03-08
제목
영웅왕자(P.O.H, prince of hero) - 18세 이용가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북구 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직업군을 선택하여 퀘스트와 몬스터 사냥을 통해 캐릭터의 성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MMORPG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게임 아이템 등 가상의 재화를 캐시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로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 표현)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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