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6-20
심의일자 :
2025-06-27
제목
Rivals Hover League
신청사
(주)크래프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능력의 호버 차량으로 은하 전역의 아레나에서 경쟁하는 PVP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 차량을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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