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14

심의일자 : 2009-04-24

제목 한자마루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각종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내용의 폭력성이 있으나 그 표현이 경미하고, 코믹하게 표현되어 있어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1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