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14
심의일자 :
2009-05-22
제목
Sweet Candle(스위트캔들)
신청사
모토로라코리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터치폰'에서 실행되는 단순한 케주얼 게임으로 선정적, 폭력적, 사행적 문제점이 없어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