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8

심의일자 : 2009-04-22

제목 김병만의 달인
신청사 KBS인터넷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참여에 있어 제한이 없고, 보상으로 제공되는 결과물이 직접적인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요소로 판단됨 하지만 획득되는 수치가 최대일 경우에도 크지 않으며, 게임 내에서도 획득이 이루어져 심의규정 14조(사행행위 등 모사) 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에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1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2호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