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2
심의일자 :
2010-02-26
제목
PS3 JUST CAUSE 2 (저스트 코즈 2)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사실적인 전투의 묘사와 과도한 선혈표현이 있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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