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23
심의일자 :
2009-12-30
제목
가휴스테이션 미위2 (gahyu station miwii2)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200여개의 스포츠, 액션, 퍼즐 등의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제공되는 형태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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