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23

심의일자 : 2009-12-30

제목 가휴스테이션 미위2 (gahyu station miwii2)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200여개의 스포츠, 액션, 퍼즐 등의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제공되는 형태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