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23
심의일자 :
2011-12-23
제목
케인랜드(영문:kaneland)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케인왕국을 배경으로, 기사가 된 주인공의 이야기에 따라 진행되는 MMORPG
폭력성, 선정성 등의 표현은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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