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23

심의일자 : 2011-12-23

제목 케인랜드(영문:kaneland)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케인왕국을 배경으로, 기사가 된 주인공의 이야기에 따라 진행되는 MMORPG


폭력성, 선정성 등의 표현은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