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7-20
심의일자 :
2026-07-24
제목
잉크블룸
신청사
문수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붓 캐릭터를 조작해 사라진 그림을 원래 모습으로 되살리는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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