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29
심의일자 :
2011-09-02
제목
Break Out (브레이크 아웃)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동하는 볼을 화면 아래쪽에 떨어지지 않게 스틱을 조작하여 튕기며, 한 토막의 벽돌을 깨뜨리는 방식의 게임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저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