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웹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게임 내에서 전쟁을 배경으로 다른 이용자와 대결 후에 전리품으로 상대방의 결과물을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유료로 판매되는 강화 아이템은 아이템 판매 및 게임이용을 촉진하는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로 판단되지만 확률적인 요소로 이용자에게 우연에 의한 강화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요소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