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12
심의일자 :
2009-11-02
제목
Grand Blue (그랑블루)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잠수함 슈팅액션 게임으로 미사일, 핵폭탄 등의 무기의 표현과 폭발이나 화염 등의 전투효과가 있으나, 극히 단순하고 비사실적인 표현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