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7-08
심의일자 :
2015-07-17
제목
FUUN SUPER COMBO (풍운 슈퍼 콤보)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대전격투게임인 풍운 묵시록과 풍운 슈퍼 태그 배틀의 합본팩으로 PS2로 발매되었던 게임의 PS3 버전
경미한 폭력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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