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2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와일드프론티어2
신청사
엠스트리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면서, 원주민을 공격하는 몬스터들과 싸우는 롤플레잉 게임
몬스터를 대상으로 칼이나 돌도끼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함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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