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3인칭 슈팅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총기나 폭발물 등 무기류 표현이 있으며, 그에 따른 선혈표현 및 신체훼손 표현이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캐릭터 대사 중 과도한 욕설, 저속어 및 비속어 등이 표현됨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시체를 이용한 무기류를 만드는 등 과도한 혐오감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