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3-02
심의일자 :
2018-03-14
제목
X1 CODE VEIN (코드 베인)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피에 굶주린 흡혈귀들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타락한 타귀들이 싸우는 액션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진행 시 신체 훼손 및 붉은색 선혈표현 존재
* 직접적인 약물표현
- 술, 시가 등의 기호품을 선물하거나 재생 유도약물을 주사한 표현이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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