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12
심의일자 :
2012-10-19
제목
블루문(BLUEMOON)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평화로운 행성 가이아를 무대로 인간, 뱀파이어, 늑대인간 등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여러 종족들이 서로 견제하며 생존을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액션 RPG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단순한 무기류 표현, 단순한 신체훼손)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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