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조직폭력배 출신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소재로 진행되는 액션 게임물로 1, 2편의 합본 형태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선정적인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과도한 폭력 표현(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묘사)이 있음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있음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베팅과 배당 등을 포함한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음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직접적인 음주,흡연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