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03

심의일자 : 2009-11-11

제목 G-olympic(지올림픽)
신청사 박철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블록의 균형을 잡아서 쌓아가는 퍼즐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