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03
심의일자 :
2009-11-11
제목
G-olympic(지올림픽)
신청사
박철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블록의 균형을 잡아서 쌓아가는 퍼즐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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