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9-06
심의일자 :
2021-09-17
제목
Digimon Survive (디지몬 서바이브)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캠프에 참가한 주인공 일행이 별안간 이세계로 전송되어 생존을 건 모험을 한다는 내용의 PC용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표현
(다양한 형태의 디지몬과 지속적인 전투 진행)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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