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8-21
심의일자 :
2015-08-28
제목
3DS Dragon Ball Z: Extreme Butoden (드래곤볼 Z 초궁극무투전)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원작 만화 드래곤볼의 캐릭터를 조작하여 결투를 수행하는 액션 게임
만화적 격투 게임의 맥락에서 단순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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