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8-21

심의일자 : 2015-08-28

제목 3DS Dragon Ball Z: Extreme Butoden (드래곤볼 Z 초궁극무투전)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원작 만화 드래곤볼의 캐릭터를 조작하여 결투를 수행하는 액션 게임

만화적 격투 게임의 맥락에서 단순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