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05
심의일자 :
2011-04-08
제목
TankRanger(탱크레인저)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탱크를 사용한 대전 액션 게임
상대방의 탱크를 폭탄이나 기관총 등을 사용하여 공격함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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