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2-12

심의일자 : 2017-12-15

제목 레고 닌자고 무비 비디오 게임(The LEGO® NINJAGO® Movie Video Game)(SWITCH)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더 레고 닌자고 무비’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가마돈에 맞서 닌자고 섬을 지킨다는 내용의 콘솔 닌텐도 스위치 액션 게임.

만화적인 단순한 수준의 폭력 표현.
(만화적인 폭력 및 무기류 표현과 지속적인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