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2-12
심의일자 :
2017-12-15
제목
레고 닌자고 무비 비디오 게임(The LEGO® NINJAGO® Movie Video Game)(SWITCH)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더 레고 닌자고 무비’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가마돈에 맞서 닌자고 섬을 지킨다는 내용의 콘솔 닌텐도 스위치 액션 게임.
만화적인 단순한 수준의 폭력 표현.
(만화적인 폭력 및 무기류 표현과 지속적인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