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5-27
심의일자 :
2013-06-05
제목
Spirit Camera: The Cursed Memoir(스피릿 카메라: 더 커스드 메모어)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카메라를 사용하여 수수께끼를 풀고 영혼과 상호작용하는 공포 게임물
경미한 수준의 혐오감과 공포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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