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13
심의일자 :
2010-09-17
제목
Ramen Heaven(라멘 헤븐)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라면 위에 둥둥 떠있는 기름을 젓가락으로 걷어내야 하는 비디오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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