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1
심의일자 :
2010-12-24
제목
Dinosmash Online(다이노스매쉬 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엔큐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공룡 캐릭터를 조종하여 다른 캐릭터를 잡아 점수를 얻는 게임
캐릭터가 만화와 같이 단순하고 인간 형태는 아니지만,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장면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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