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1

심의일자 : 2010-12-24

제목 Dinosmash Online(다이노스매쉬 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엔큐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공룡 캐릭터를 조종하여 다른 캐릭터를 잡아 점수를 얻는 게임

캐릭터가 만화와 같이 단순하고 인간 형태는 아니지만,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장면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