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3
심의일자 :
2010-09-15
제목
클릭커 (Clickr)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동일한 색상의 블록들을 모아 파괴시키는 형태의 퍼즐 게임으로 선정, 폭력, 사행 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모든 연령의 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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