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19
심의일자 :
2011-05-27
제목
카발2(CABAL II)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대결하여, 자신의 레벨을 올리는 MMORPG
칼이나 창, 활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몬스터나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함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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