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역병이 발생한 런던을 배경으로 생존하기 위한 주인공의 사투를 그린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좀비와의 사투 과정에서 붉은 색의 선혈 및 과도한 신체훼손의 묘사가 빈번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간 대화에서 욕설이 표현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음침한 도시를 배경으로 좀비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공포감이 조성되며, 좀비를 죽이는 과정에서 과도한 혐오감이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