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전설로 전해지는 섬을 무대로 거대한 외계 생물과 전투 및 수수께끼 등을 파헤쳐 가는 VR전용 액션 어드벤처 게임
* 과도한 폭력표현 - 게임 진행 중 적이나 보스와 전투 시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 및 붉은색 선혈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 과도한 공포감 및 혐오감 표현 - 수수께끼를 파헤쳐 가는 도중 음산한 음향 효과 및 혐오스러운 외계 생명체가 덮치거나 내장이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 시체 표현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