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28

심의일자 : 2009-10-16

제목 Speed Racing (스피드레이싱)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주요 내용이 자동차를 구매하고 각종 부품과 장비를 통해 성능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게임내에 포함된 룰렛시스템은 이용자가 가상화폐(도토리)를 통해 구입한 '토큰'을 소비하여 우연적인 과정을 거쳐 게임내의 주요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어린 이용자들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하고‘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